올해 8.03% 상승, 서울 개별공시지가 12.35%↑..작년 2배 급등

[뉴스프리존= 차명규 기자] 지역별로 작년과 올해 공시지가 변동 폭이 크게 달라졌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2009년 이후 10년째 계속 올랐다.

서울은 작년 상승률이 6.84%였으나,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의 가격을 보여주는 올해 개별공지가가 발표됐다. 올해는 12.35%로 두배 가까이 올랐다. 경기도는 작년 3.99% 올랐으나, 올해는 5.73% 뛰었다. 반면 작년 상승률 17.51%였던 제주도는 올해 10.7%, 작년 11%였던 부산도 올해는 9.75% 올랐다.

지난해 보다 전국 평균 8.03% 올라, 지난해 6.28%에 비해 1.75% 포인트 더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비싼 땅 일수록 상승폭을 높였다. 기본적으로 ㎡당 1만원 미만(1027만필지) 땅은 전년보다 1.7% 가격을 낮췄지만, 1만~10만원 필지는 1.2%포인트 올렸다.

우선 수도권은 8.7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53%, 그리고 시군은 5.93% 올랐다. 특히 도심지역 땅값 상승폭이 컸다. 예컨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의 공시지가는 올해 ㎡당 1억8300만원으로 전년(9130만원) 대비 100% 올랐다. 지난 2008년 기준 6400만원이던 이 땅의 공시지가가 10년 동안 50% 수준으로만 올랐으나 올 한해 2배 높인 것이다.

한편, 평균 지역별로는 서울 12.35%,광주 10.98%, 제주 10.7, 부산 9.75, 대구 8.82,  세종 8.4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그러나, 충남(3.68)과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낮게 올랐다.

이번 공개된 공시의 서울 중심으로는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중구(20.49)이고,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6)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 변동 지역은 울산 동구(-1.11)이며,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리고 이번 공시에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게 된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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