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기자] ‘가택 연금’ 수준의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교회에 가고, 사람도 만나고 싶다"며 법원에 보석조건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자초했다.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해줬더니 마치 무죄석방이라도 된양 행세하기 시작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2018.03.23 이명박, 동부구치소에 수감

지난달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망교회에 가거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통령 사무실에 1주일에 2회 정도 방문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가해달라는 것.

MB 변호인은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했음을 확인하며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현재 이 사건 증인신문이 거의 끝나 객관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이 지난달 8일 끝났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피고인 측에서 접촉할 수 있는 증인 신문은 거의 다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접견 대상자를 넓혀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변호인이 아닌 외부인과 매일 2~3명 정도 접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하루 3~4명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재는 직계혈족·배우자·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을 할 수 없다.

또한, MB 변호인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하루 5명까지 일반 면회가 가능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9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보석 조건 중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지만, ‘접견 제한’은 (변경할) 여지가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신청이 들어왔으니 검찰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말씀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3월 6일 2심에서 조건부 보석으로 349일만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석방 후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한정하고, 병원 진료 등 외출 사유가 있을 때마다 허가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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