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600명이 침입, 저질렀다는 등의 왜곡과 폄훼를 일삼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가 5.18기념재단에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으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와 보수 인터넷매체 뉴스타운이 광주 5.18 단체와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금 1억 800만 원을 최종 집행당했다.

연희동 전두환 씨 집을 방문한 5.18 농성단 ⓒ뉴스프리존

한편, 지 씨가 사과를 하면 끝날 일이었지만 사과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며, 이번 일이 5.18을 왜곡하는 세력들에게 주는 경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18단체 및 당사자들은 지난 2016년 3월 15일에 지 씨와 뉴스타운이 발행한 ‘뉴스타운 호외 1,2,3호’ 출판물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승소했다. 이에 기념재단은 30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약 3년 2개월 만에 손해배상 선고금액 및 이자 포함 총 1억 8백만 원의 배상금이 5월 22일 최종 집행되어 이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기념재단에 따르면 당시 5.18단체 및 당사자들은 물론 광주광역시, 광주지방변호사회, 민변광주전남지부, 5.18기념재단이 함께 왜곡세력에 대응.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2017년 8월11일 1심 재판부는 지 씨등에게 손해배상금 8천200만 원을 5.18단체와 피해자 개인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 씨와 뉴스타운 등은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항고했음에도대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13일 기각 결정으로 손배해상이 최종 확정되었었다. 

아래는 30일 5.18 기념재단이 밝힌 배상금 지급확인 내용이다.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 일삼은 지만원 및 뉴스타운에 대한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금 최종 집행

5‧18단체 및 당사자들은 지난 2016년 3월 15일에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발행한 ‘뉴스타운 호외 1,2,3호’ 출판물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약 3년 2개월 만에 손해배상 선고금액 및 이자 포함 총 1억 8백만 원의 배상금이 5월 22일 최종 집행되어 이를 지급받았다.  

그 동안 5‧18단체 및 당사자들은 물론 광주광역시, 광주지방변호사회, 민변광주전남지부, 5‧18기념재단이 함께 왜곡세력에 대응해 얻은 민관 연대 활동의 결과로서 왜곡세력들에게는 무거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만원 및 뉴스타운은 ‘뉴스타운 호외 1,2,3호 ’ 출판물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출판물에 대해 5‧18단체 및 당사자들은 광주지방법원에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15.9.22.)을 하였고, 가처분인용결정(15.9.25)을 받았다.  

그러나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이의를 제기했고, 5‧18단체 및 당사자들도 지만원 및 뉴스타운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16.3.15) 고소장을 제출하여 2017년 8월 11일에 8,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지만원 및 뉴스타운은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대법원 18.12.13)되었는데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에야 부랴부랴 배상금을 집행한 것이다. 최근 들어 5‧18 북한군 침투설의 근거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증언이 잇따르자 서둘러 배상금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만원 관련 추가 소송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5.18영상고발’의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건(선고 5월 31일 예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광수)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8월 8일)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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