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법원이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수감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처음이다.

지난달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이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2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이 과정에서 국회 담장과 경찰 차단벽이 넘어졌고, 일부 조합원이 경찰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이날까지 모두 3차례 이어진 국회 앞 집회에서 입건된 조합원은 모두 74명 연이어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의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며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의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앞서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 차량 등을 압수 수색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뒤 지난 28일 이들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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