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부산= 김수만 기자] 31일, 무단으로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술에 취한채로 지난해(2018년)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쯤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학생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막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야간에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초범인 점과 사회적유대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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