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경기= 김용환 기자] 경기도는 음식물쓰레기와 폐기물을 야산과 농지에 버린 혐의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 놓은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들을 무더기 2곳과 업자 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가평군 혼합 폐기물 상황(사진제공 경기도)
연천군 혼합 폐기물 수사모습(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도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으로 폐기물이 방치된 도내 6곳을 수사한 결과 “끝까지 추적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 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꾸려 파주·화성·연천·안성·가평 6개 지역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추적 조사해왔다.

이들 지역에 방치된 특사경이 확인한 이들 6곳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약 1천6백여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적발된 3곳을 살펴보면 먼저 충남 A업체는 서울, 경기 등에서 불법 수거한 25톤 덤프트럭 8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 약 200여t을 경기도 안성시 야산에 무단 투기했고, 파주시에서 B건설 업체는 375t의 폐 모래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파주시 소재 밭에 농지정리를 위한 복토재로 무단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가평에서 무허가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느 C씨는 폐가전제품, 폐합성수지 등의 혼합폐기물을 가평군 소재 밭과 창고부지에 약400t을 불법 야적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포크레인과 드론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조사하고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인천, 강원, 충남 등에 소재한 30여 개 의심업체를 추적 수사했다”면서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추적수사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통해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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