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암동 지정폐기물 복토현장모습.(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한국환경공단등이 발주하고 시공하는 제천시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 복토사업 예산이 안개 속에 미로를 헤매고 있다.

국민혈세 98억 원이 소요되는 지정폐기물 복토사업이 특정된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고 한국 환경공단 주장대로 원안이 변경되어 시공되고 있으나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붕괴된 에어돔 처리설계원안은 에어돔을 외부로 반출해서 적정처리하게 돼 있으나, 지난 5월 30일 현장취재결과 2m씩 자른 후 감아 그 자리에 매립한다고 환경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왜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환경공단 주장대로 시공하느냐? 고 질문했더니 “설계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98억 예산 집행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 당초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 에어돔 처리비용은 98억중에 삭감돼야 하는데 현재 어물 쩡 넘어가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 제천시 도시미화과 관계자는 “나중에 실정보고해서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2m씩 잘라진 것인지? 가스포집을 위해 에어돔이 옆으로 감겨져 있는 것인지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다.

이미 1/3가량 복토돼 버렸고 취재 시 현장 확인이 어려웠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당초 시공할 때 필자에게 “에어돔은 밖으로 내보내 적정처리 한다.”고 했다가 필자가 확인했는데 “그냥 묻고 있네요”하니까 말을 돌려 다시 현장에 묻는다고 했던 사실도 있었다.

또한, 지정폐기물 매립장 측면 그라우팅 공사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측면 시멘트 타설 시 암반층이 나오면 깊이가 2m 이든 12m 이든 그 곳 까지만 시멘트 타설을 한다”고 했으나 필자가 “2m굴착 시 바위나 돌덩이가 나왔을 경우 암반층으로 착각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지만 즉답을 피했다.

측면 그라우팅 공사비용도 조기암반층이 노출 될 경우 폐기물 매립고 높이 13m이내 이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예산 수정도 뒤따라야 하는데, 감독관청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어떤 답을 내놓았나?

필자가 6월 3일 오후 1시 30분 원주환경청 관리과 관계자를 취재했다. 그는 제천 지정폐기물 매립장 복토사업 설계변경 없이 환경공단 주장대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 “선 조치 후 변경을 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2m씩 잘라 감겨졌느냐는 필자의 질문에는 미소만 지울 뿐 즉답을 피했다.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 매립고 높이가 13m인데 반해 인근 미당천 하상이 더 낮다. 눈감고 아웅식 공사가 되면 안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제천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 복토 시 가장 큰 문제점은 하방부(바닥면) 침출수 방지대책이 요원한 것이 문제인 점에 대해 환경공단 관계자는 “향후 4~5년 걸려 침출수를 펌핑해 적정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정폐기물 액상부분은 없어지고 고상부분만 남게 되므로 더 이상 침출수 유출은 없을 것으로 봐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자가 의심되는 부분은 지하 단층 촬영도 해보지 않고 단언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간주 될 수밖에 없다. 환경공학차원에서 입증할만한 자료를 환경공단이 제시하고 언론에 공개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돼야 한다.

제천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남한강 상수원 수계지역이고 이곳 하천이 오염되면 결국 서울 시민들이 환경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과 과정이 있지만, 복토사업 감독기관인 환경부가 국민 혈세 98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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