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이자 『조선상고사』의 저자인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이 단재가 소유했던 땅을 되찾고, 독립 유공자 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910년 4월 19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단재 신채호의 집문서 분실 광고. 단재는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문권(집문서)을 분실하였기에 이에 광고하오니 쓸모없는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내용을 광고로 남겼다. 이곳은 현재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 주소지다. [대한매일신보]

단재의 며느리인 이덕남씨와 단재의 손주 2명은 서울 삼청동 단재 땅의 소유권을 되돌려달라(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송을 S 재단법인에게 제기했다. 또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4일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단재의 후손들은 단재가 1910년 4월 망명 직전 서울 삼청동에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이 땅은 현재 여러 사람을 거쳐 현재 S 재단법인의 명의로 돼 있고, S 재단법인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재 신채호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단재가 1910년 4월 19일자 매일신보에 냈다는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문권(文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하였기 이에 광고하오니 쓸모 없는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광고를 증거로 제시했다. 단재는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곧 중국으로 망명했다. 후손들은 서울시가 단재가 광고한 땅에 ‘단재 집터’라는 표지를 세우려고 하고 있으며, 단재 관련 기록에도 단재가 삼청동에 살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독립투쟁을 벌인 단재의 땅을 사실상 압수했다는 게 후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당시 토지조사부엔 단재의 땅은 명의가 ‘國(국가ㆍ일본)’이라고 쓰여 있다. 이후 알 수 없는 경로로 일본인 명의로 바뀌었고, 지금의 재단법인으로 넘겨졌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해의 이규호 변호사는 “등기부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재(소유권 보존등기)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는 사실이 입증되면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손들은 소장에서 또 단재는 2008년, 이덕남씨의 남편인 신수범 씨는 2009년에서야 각각 국적을 회복했을 정도로 독립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본 조선총독부의 위법한 토지조사 때문에 단재의 땅이 빼앗겼는데도 후손들은 그동안 소송을 낼 수 없었고, 국가는 손을 놨다는 게 소장의 요지다.
이덕남씨는 "독립운동가들은 친일파와 달리 무국적·무호적 상태라 재산권을 갖지 못한다는 게 기존 국가의 법적 판단이었다"며 "국가는 매국노의 땅은 돌려주면서, 정작 독립운동가의 땅은 호적이 없다고 안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단재 후손의 문제가 아닌, 독립유공자 전체를 위한 소송”라며 “억울하게 뺏긴 재산권을 보장해 독립운동가를 제도적으로 예우해야 하는 건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말했다.

단재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일본에 의해 체포돼 30년 중국 뤼순(旅順) 감옥에서 복역 중 36년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했다. 생전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 대한민국은 62년 그에게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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