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사진) 전 통진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再審)을 청구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놓고 재심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불변호인단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다시 다뤄질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다른 6명은 만기 출소했으나, 이 전 의원은 아직 수감 중이다.

무엇보다도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전략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2014년 8월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등을 재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이를 통한 구제가 요원하다"며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 구제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