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냈다.

사립유치원의 온갖 비리들, 정부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교비를 엉뚱한 데 쓴 사실이 적발됐다. 아이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쓴 것이다. ⓒ JTBC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을 골자로 한 유치원 비리근절3법(박용진 3법)이 한유총을 비호하는 자한당의 훼방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근거가 없음에도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에듀파인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소송 제기 이유다.

7일 교육계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160여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동안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한유총,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의 용기,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비리 사립유치원을 향한 뚝심과 강경대응, 그리고 각종 비리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한유총은 꼬리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자한당의 훼방에 의해 ‘유치원 3법’에 대한 통과도 지연되자, 한유총 소속으로 보이는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상대로 대대적인 저항에 나선 셈이다.

다만 한유총 측은 “일부 원장들이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한유총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우선 적용됐다.

이에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으나, 교육부·교육청의 압박과 여론의 비난에 결국 하루만에 꼬리를 내린 바 있다. 막대한 세금을 받아놓고도 끝까지 사유재산 침해·몰수 등을 강변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삼으려한 한유총의 막장 전략도 여론의 매를 버는 데 한 몫 했다. 에듀파인 도입 찬성 여론도 8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까지 벌이며 반발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을 해쳤다며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청산·해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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