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폐기물처리시설, 학교시설, 하수도부담금 등 약 1000억원 반환 소송 제기

[뉴스프리존,하남=최문봉 기자]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시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학교시설, 하수도 설치부담금 등과 관련해 약 1000억원 대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고조화 되고 있다.

LH가 하남시를 대상으로 '폐기물시설 설치부담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낸 하남유니온파크 외부 전경의 모습/사진 = 최문봉 기자

LH는 미사·감일·위례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학교시설, 하수도부담금등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해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보면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부지매입.처리시설단가 과다,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포함 여부,폐기물량 산정시 변동계수. 규모지수 가산 여부, 관리동 및 세차동 부지면적 포함 등 설치부담금 과다 여부에 이견이 있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LH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해 서울 위례지구는 279억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재판에서 승소해 대법원 3심 재판이 계류중이다. 또 하남 미사지구는 408억원으로  오는 25일 수원지방법원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하남 감일지구는 90억원으로 서울지방법원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하수도 부담금과 관련해  하남 미사지구는  201억원에 달하는 반환 청구 소송이 현재 대법원 3심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LH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의 쟁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하남시가 LH에 시설설치 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근거해 지상설치에 비해 지하설치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다.

하남시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시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남시는 그동안 반대해온 시민들을 설득시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이 아닌 지하로 친환경시설을 건립해 세계인이 견학오는 명소화 시키는 성공사례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 LH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을 건립할때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뒤늦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남시는 “현재 하남 미사지구 및 위례지구는 교통 및 과밀학교,소음공해 문제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LH는 택지내 효율적인 사업수행으로 수 조원대의 이익을 얻었지만 법령의 미비점을 이용해 지자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하남시는 “LH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또 3기 신도시 등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및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하남시가 LH에 패소할 경우 법원이 판단한 부과기준에 따라 약 1천억원에 달하는 부과금을 재산정해 환급해야  한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재판 결과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LH는 하남시를 포함해 전국 20개 시군에 걸쳐서 총 30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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