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음주습관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해남경찰서는 12일 오전 올바른 음주습관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사진제공=해남경찰서)

[뉴스프리존,전남=전병준 기자] 전남 해남경찰서(서장 이원일)는 12일 오전 해남경찰서 대회의실에서, 해남우리종합병원 정신과 전문의 조영주 진료과장을 초청하여 올바른 음주습관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제2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6.25)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기준 강화와 관련, 올바른 음주습관으로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

해남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어 소주 1잔만으로도 단속될 수 있어, 숙취운전에 대해서도 경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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