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의원직을 상실 /사진=이완영 의원 페이스북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에게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62·경북 고령성주칠곡)에 대해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의원은 성주군의원 김씨에게  2016년 3월 돈을 갚지 않아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무고혐의를 받아 왔다.

현행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집행유예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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