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시각장애인협회 전남지부 산하 광양지회는 지난 2018년 1월 12일 선거에서 당선된 J모 현 지회장이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 추천 인수 미달을 이유로 2019년 6월 3일 대법원으로부터 지회장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이 판결에 따라 시각장애인협회 광양지회는 2019년 7월 5일 재선거를 한다는 공고를 했다. 각 지회장 선거는 지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회장선출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된 광양지회장은 후보자 등록 추천인 수 미달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었다.

시각장애인협회 선거 관리규정 26조, 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는 지부장은 회원 30인 이상 지회장은 회원 10인 이상 각각 날인을 받아야 그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있는데 추천인으로부터 날인이 아닌 사인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각장애인연합회가 광양지회장의 후보출마자격에 대한 부적함을 지부에 통보한 문

시각장애인협회 전남지부가 재선거를 시행하겠다는 공고와 함께 후보자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J모 지회장이 재출마를 선언하면서 또다시 분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애초 2018년 1월 12일 지회장선출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 추천 인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전남지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던 L모 회원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장을 상대로 광양시의 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J모 회원에 대해 지회장 재선 인도의 피선거권이 제한된 회원을 ‘입후보자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의 소를 청구했다.

L모 회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연합회에 J모 회장의 당선무효 소에서 대법원의 당선무효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선거 관리규정에 출마가 합당한지를 질의 하자 연합회에서는 선거공고일 이전에 J모 지회장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은 본회 선거 관리규정 제7조 4항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출마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본회장관 제25조 ‘지부와 지회 임원의 자격 및 선출‘에 의거 공정하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지회장을 선출할 것을 전남지부장에게 문서로 전달했다.

그러나 L모 회원은 2019년 6월 3일 대법원으로부터 지회장의 당선무효가 확정판결로 전남지부는 지회장 재선거를 2019년 7월 5일 실시한다는 공고와 함께 재선 인도의 피선거권이 제한된 J모 전 지회장을 후보자로 내 세우기 위하여 선거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2017년 현재 선거 관리규정 제7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 ⓹항의 본 지부의 각급선거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또는 직무집행정지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판결일로부터 4년간 각급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이와 동급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자라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거에 임하였음이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소송 등 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된 경우 판결일로부터 4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제 26조 ⓵추천인과 추천에서 제 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는 지부장은 회원 30인 이상 지회장은 회원 10인 이상 각각 날인을 받아야 그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2018년 7 .31일 전남지부가 개정한 정관에 의하면 제 26조 ⓵항 중 지회장 후보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인 각각 날인을 받아야 한다‘를 ’10인 이상 각각 서명(사인,무인 포함)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을 하게 된다. 이를 두고 특정 지회장 후보에게 입후보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2019년 6월 18일 19일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6월 14일 전남지부는 오후 2시 30분 광양시에서 회원들을 집합시켜 당선무효가 확정된 전 지회장에게 피선거권 여부 등 선거와 관련된 설명회를 가진데 대해 선거를 주관하는 전남지부가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2018년 개정된 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전 지회장에게 피선거권이 있음을 알리는 모임은 불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L모 회원은 “당선무효 된 전 지회장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재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천을 회원들로부터 받고 있으나 전남지부가 전 지회장에게 개정된 선거 관리규정을 적용해 피선거권을 부여하더라도 운영규정에 저촉되어 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L모 회원은 전라남도지부 운영규정 제 13조 임원을 보궐선거 ⓹항 ’다음 각호의 자는 당해 임기의 실시되는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출마하거나 임원이 될 수 없다‘ 라는 운영규정은 선거 관리 규정의 상위법으로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도 저촉된다는 근거를 들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선거입후보자 등록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각각 해석이 다른 연합회 정관과 도지부 선거 관리규정이 결국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남게 되었다.

L모 회원이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접수한 선거입후보자 등록금지 등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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