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시의원 “법정 의무고용률은 물론 자체 목표 고용률도 못 지켜”

최선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결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경우 고용부담금 일부를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의 전용해 가면서 3년간(2017~2019) 12억 7천만원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최선의원실

[뉴스프리존, 서울=장효남 선임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3년간 12여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대두되었다.

17일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에 따르면, 지난14일 교육위원회는 2018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된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이 터져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경우 고용부담금 일부를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의 전용해 가면서 3년간(2017~2019) 12억 7천만원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률조차 준수하지 않고 해마다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공단 등 장애인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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