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정거래 위원회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100%를 가진 회사 이익을 위해 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김치와 와인을 대량 구매하도록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2~3배 비쌌고, 식품위생법 기준도 위반한 불량 김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이 자신의 가족 소유의 회사 제품인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총수일가 지분율 100%인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사들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태광그룹의 이 전 회장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도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512톤을 95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골프장 업종의 계열사 ‘티시스의 휘슬링락CC’을 동원했다. 춘천 소재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를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2년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김치 가격을 시중 가격 보다 최고 3배 가량 비싸게 일방적으로 책정했다.

심지여 주식회사 메르뱅은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데, 이 전 회장은 총수일가 소유하고 있는 수입와인업체 ‘메르뱅’으로부터 대량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가하면 판 김치 가격은 10kg에 19만원으로 시중 포장김치 보다 3배가량 비쌌다. 또한 임직원들이 받은 김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영업등록, 설비위생인증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고발된 불량 김치였다.

태광 계열사가 2년 넘게 김치와 와인을 구매해 주는 방식으로 무려 46억원 어치를 구매하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최소 33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에서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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