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여수=강승호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공문서위조 및 공갈 혐의로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A 모(33세, 남) 씨와 동거인 B 모(32세, 여, 베트남 국적) 씨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서로 공모하여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베트남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본인 통장과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현금 60만 원을 받고 취업에 사용하도록 빌려준(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최근 한 달 동안(5월10일~6월12일) 페이스북에 취업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여수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불법체류 베트남인 45명을 선원, 양식장, 유흥업소 등에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주로부터 1인당 5만원~15만원 총 45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당 취득하고, 취업 사기행각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작년 10월경부터 급전이 필요한 베트남 자국민들을 상대로 외국인 등록증을 담보로 2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40만원 상당의 고금리 대출 업을 하며,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등록증을 돌려주지 않거나 폭행ㆍ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가짜 외국인등록증이 나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여수 소재 모텔에서 잠복 끝에 A 씨와 B 씨를 검거하였고, 추가 범행사실 여부 등을 수사 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윤락알선, 임금채불, 폭행ㆍ감금,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수사를 확대해 2차 범죄 예방은 물론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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