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악의적 행태 즉각 중단하라!” 요구
[뉴스프리존,청와대=최문봉 기자] 청와대는 18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취업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 문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으며 손자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지난 1월29일 청와대에서 밝힌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그리고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곽 의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 곽상도 의원의 이 같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으며 경호와 안전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 사위인 서씨가 태국 방콕에 소재한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에 취업하면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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