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기자]= 19일 경기도내 소재의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후 이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이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고양과 성남 등 8개시에 위치한 33개 생활형 숙박업소를 수사하고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체 내부전경(사진제공 경기도)

불법개조한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된 암행점검 결과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한 후 타올과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특사경의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2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오피스텔은 생활형 숙박업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으로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한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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