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교원소청위 결정 미이행시 제재 조치 마련

[뉴스프리존= 박강복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19일 교원소청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미이행하는 학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교원소청위가 그 심사를 맡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소송을 빌미로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소청 결정 처분 실태점검을 요청하였다.

교육부와 교원소청위 조사 결과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소청심사 인용 결정은 616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405건은 소청 결정을 이행하였으나, 211건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1건 중 35건은 쌍방합의 등의 방식으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미복직 처리되어 사실상 권리구제의 효과가 미미했고, 26건은 교원소청위가 승소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총 61건의 사안에서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원소청위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사립학교 법인이나 경영자는 이를 위반하고 있었다. 나아가 결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교육부와 교원소청위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임무를 망각하고 해태하고 있었다.”며 “교육부와 교원소청위원회는 이에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들을 구제하는 교원소청 심사 제도가 취지에 따라 운영되고, 사립학교의 공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교원소청위의 결정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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