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 오거돈 부산시장(오른쪽)

[뉴스프리존,부산=박인수 기자] 부산시는 19일 오후 3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에 대하여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부산시 소재 교정시설(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을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이전하며, 이전시설은 국유재산법 또는 국가재정법 등의 방식으로 시행하되 추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주례동의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는 건립된 지 약 45여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서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열악한 과밀 수용 환경으로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7기 출범 후 화합과 상생이 가능한 대안으로 대저동 외곽의 친환경적 공간에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법무시설을 통합하여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제안했고,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입지로 인해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통합이전 사업은 약 15년 전부터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가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부산시는 또 하나의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며, 이전되는 공간은 물론, 현 구치소와 교도소 부지의 개발은 단지 해당 지역을 넘어 부산시 전체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에 큰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지역민을 비롯해 부산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의 과정을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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