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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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며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확정하며 “사건의 실체는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국정원과 대통령이 상호 은밀하게 유착한 것”이라고 강조.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도 요청했다.

검찰은 ‘상납’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바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이 본격 시작됐다. 그 궁극적 목적은 직무 관련자에게서 편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건 대통령의 명예와 지위에 맞게 과오가 있으면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사건 외에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됐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과거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는 항소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고 포기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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