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경우에는 이혼시 국내보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50% 정도에 가깝도록 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일정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주부들의 경우 가사.육아 등을 통해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따른 기여도를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20%내외일 수도 있고 4~50%에 육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분할의 기준을 어느 한 쪽의 재산이나 소득수준 금액 기준만 가지고만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자료 등을 기초로 법률전문가와 철저한 준비와 대화를 통해 판단 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친적으로 혼인관계에서 공동으로 협력하여모은 재산이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일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그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비록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거나 명의신탁으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본인의 노력이나 혹은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하는데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즉,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위자료 청구권과 구분되게 된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에서 이루어지는 기타 다른 청구에 비하여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조회 등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확정하는 것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재산분할 인용 금액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탁월한 실력과 다수의 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그리고 봄 길인영변호사는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모든 상담 및 진행과정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이는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고 내방 시에는 다수 이혼소송 수행 경력이 있는 이혼전담변호사를 통한 질 높은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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