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우진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에서 모두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처분은 모두 6건, 면허취소(0.08% 이상) 처분은 모두 15건이 적발됐다.

면허취소 15건 가운데 3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면허정지자는 0.05%~0.08% 미만으로 측정된 사람들이었다. 면허 취소자는 0.08%~0.1% 미만 3건, 0.1% 이상이 12건이었다.

또한 개정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상한은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이 같은 법 시행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두 달 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한편, 첫날 음주 단속에 나선 시내 곳곳에선 운전자들의 ‘읍소’가 벌어졌다. ▶ 경남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명을 적발했다.〈쿠키뉴스〉는 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면허정지가 11명, 0.08% 이상의 면허취소가 8명이다.

면허정지된 11명 중 0.03%~0.05% 수치로 ‘윤창호법’ 적용 사례가 6명이나 됐다.

적발 지역별로는 창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 4명, 양상 3명, 진주 2명, 거제 1명, 통영 1명, 고성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8월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음주사고의 절반가량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집중 단속하고, 취약 지역에는 불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심지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IC, 국도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곳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30분 단위로 단속 지점을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음주단속 기준이 훨씬 강화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어 술을 마셨다면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며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오전 ‘괜찮겠지’ 생각하고 운전하면 적발될 수도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향신문〉에 따르면, ▶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예전과 달리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이제 단속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날 0시18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인근 도로에서 단속된 회사원 김모씨는 “회사 회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맥주 3잔 마셨을 뿐”이라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당황스럽다. 잘못한 건 맞지만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측정을 요구했고, 결국 순찰차를 타고 채혈측정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마포구 합정동 쪽에서 적발된 이모씨는 0.083%이라는 자신의 단속 수치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합정동 부근에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022%가 나와 훈방 조치된 사람도 있었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면 훈방 조치를 했지만, 이날부터는 0.03% 이하여야만 훈방조치자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0.03% 이하 수치가 나오더라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도 0.04%라든지 0.03~0.05% 사이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늘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된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단속에 아무도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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