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인사들을 고발한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우리공화당 천막을 27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측에 계고장을 전달했다고 밝히며 전날(26일) 오후 5시30분 조원진 외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성명 불상자 다수)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에 연대 책임을 묻고 천막 철거비용 2억 원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발장에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 철거용역 인력들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은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광화문광장 일대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은 오히려 서울시가 폭력적으로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어 천막 철거 과정에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된다.

현재 광화문 농성장은 3개에 불과하던 천막도 8개가 돼 두 배나 늘은 상태이며 서울시는 같은 날 오후 4시10분께 공화당 대외협력실장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했다. 계고서는 공화당과 조원진 국회의원, 사무총장, 상황실 실장, 대외협력실장, 제1사무부총장 앞으로 전달됐다. 시는 계고서에서 "우리공화당께서는 광화문광장을 5월10일 오후 7시께부터 서울시 사용승인 없이 정유해 자진철거하지 않아 부득이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강행해 철거됐으나 또다시 25일 낮 12시40분경부터 서울시 사용승인없이 점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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