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폭력 시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구속 6일만에 구속적부심을 거쳐 조건부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등 조건부 석방"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김 위원장은 석방의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 여행시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21일국회 앞 집회때 김 위원장이 국회 담장을 쓰러트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