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인 두산포천에너지 공사 중 중단된 현장/ⓒ2016년 포털 자료

[뉴스프리존,경기=안데레사 기자] 재활용업체를 운영해 온 대표가 사업을 확대해 보고 싶은 마음에 자금력이 여의치 않아 두산산업개발주식회사(현 두산건설)에 사업추진을 제안해 두산포천에너지(주)라는 폐기물처리시설업을 추진하기로 의기투합했으나, 금융사의 부당함으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햐 하는 곤경에 빠졌다.

경기 포천의 지엠모비스라는 재활용업체를 운영해 온 대표 최 모씨는 자신은 부지와 사업계획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시공과 담보신탁에 따른 보증을 하기로 했지만 중도에 사업이 좌초됐다. 이에 최 모씨는 기존에 하던 사업마저 포기할 지경에 이르러 금융사의 부당함을 연일 호소하고 있다.

당시 최 모씨는 사업을 확대해 보고 싶은 계획을 세웠지만 자금력이 여의치 않던 차에 두산산업개발주식회사(현 두산건설)에 사업추진을 제안해 두산포천에너지(주)라는 폐기물처리시설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고, 지엠모비스는 포천 신북면 만세교리 일원 1만9000여㎡ 규모의 부지를 제공하고 두산건설은 시공과 담보신탁에 따른 보증을 하기로 했다.

2007년 2월 8일, 양측의 합의에 따라 지엠모비스를 차주(돈을 빌린 당사자)로,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사업 대출약정과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신한은행과 체결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3일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무리했다.

그날 가칭 두산포천에너지라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완성을 목적으로 지엠모비스는 신한은행과 195억원의 대출약정을 맺었다. 신탁계약 만료기간은 2015년 2월 13일이다.

공사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로 하고 두산건설이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을 확약한다는 서류에 서명까지 했다. 또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두산건설이 사용하는 운용계좌에서 공사비용을 충당키로 협의까지 마쳤다.

헌데 준공날자인 2008년 4월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정률이 10%대에 머무르는 등 공사진척이 거의 불가능했다.

지엠모비스 측에 따르면 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책임준공 약정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했다.

공사는 중단되고 현장은 수년 째 방치되면서 신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왔다. 결국 보증을 섰던 두산건설은 2015년 2월 13일 만료 직전에 대출금 모두를 변제했다.

담보신탁에 따른 대출금도 회수되고 우선순위권을 가졌던 신한은행은 뒷전으로 물러나야 했지만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해 신탁등기 말소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문제로 불거졌다.

대출금은 두산건설이 운용한 계좌에서 공사비용을 충당해 왔고 게다가 모두 변제한 마당에 신한은행이 대위변제권을 내세워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를 해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신한 직원은 "두산이 대위변제하면서 우선수익권은 두산건설로 넘어갔으나 채무자 지엠모비스가 두산에게 돈을 갚아야 신탁등기를 해제해 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엠모비스 최 모 대표가 신한 신탁부 관계자에게 항의하자, 그는 "두산은 큰거래처다.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며 두산과 합의를 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다고 전했다.

2019년 1월에는 경기 포천시가 '지엠모비스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사실 조회'를 신한은행에 요청했다. 신한 측은 회신을 통해 '지엠모비스는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으며 두산건설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두산건설이 신한은행에 앞서 우선수익자 지위를 취득하게 됐다'고 통보했다. 스스로가 우선수익자 지위를 상실해 어떤 권한도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2018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부지 공매에 앞서 근저당권 설정자인 신한은행에 배당금 여부를 타진하는 공문을 보냈다. 같은 달 9일자 자산공사에 보낸 회신에서 신한 측은 공매에 따른 배당금 수령 권한이 없으며 대출금은 모두 변제됐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법무법인 '낮은'의 강재룡 변호사는 27일 통화에서 "사업진행에 따른 대출금 계약은 차주인 지엠모비스와 신한은행과 이뤄졌지만 대출금은 두산건설이 공사비용으로 전적으로 운용관리했다. 두산건설이 보증을 선데다, 공사가 중지됐더라도 신탁기간 안에 모두 변제한만큼 신한은행이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 해지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금은 책임시공 약정을 지키지 못한 두산과 지엠모비스 간의 문제이지, 신한 측이 나서서 대위변제권 운운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6일과 27일, 신한은행 측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응답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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