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2일 법원은 필리핀 여성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조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천만원, 벌금 1천500만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이날 선고한 안 판사는 무엇보다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특히 이명희씨에 대해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며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단은 이 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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