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분쟁, 법적다툼보다 조정 통한 상생 필요
분쟁조정 전치주의도입은 피해자 신속구제 및 민사소송비용 절감으로 갑을 모두 윈-윈

민주평화당 장병완의원 “분쟁조정, 타협과 양보를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사진=장병완 의원실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갑․을 관계 분쟁에서 법적 다툼보다 조정제도가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 갑) 주최로 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분쟁조정제도 운영 10년을 되짚어 보고,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이 논의됐다.

장병완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분쟁조정은 법적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당사자간 타협과 양보를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제 조정금액과 피해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 등을 고려해 피해구제성과를 도출한 결과, 분쟁조정 제도가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이 권리구제적 측면, 법리적, 공정거래법 집행의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음을 밝히고,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은 공정거래 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범위, 조정대상 행위유형, 조정참여 인센티브 등을 확대하고, 조정 전치주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 김건호 변호사는 분쟁조정제도가 주로 신청인 측 입장에서 장점이 소개돼 왔으나 공정위 조사 부담이 경감되고, 정확한 분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등 피신청인 입장에서도 조정제도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갑을관계 분쟁에서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치주의 도입 등 획기적인 조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입법조사관은 조정대상 행위유형 확대 및 조정절차 통합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을 짚었고, 국회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김윤성 법제관은 공정거래 조정제도 법률의 입법동향을 소개한 뒤 법제적 관점에서 검토사항을 제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 유환익 실장은 조정제도 활성화는 찬성하지만, 조정신청 남발 등의 사유로 조정전치주의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이동원 과장과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 이윤기 실장은 공정거래법 집행기관으로서 조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고,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 역시 하도급분쟁조정위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조정제도에 기대하는 사항을 검토해 제시했다.

장 의원은 “하도급, 가맹거래 등 우리 사회 대다수 갑을관계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자르듯 거래와 계약을 뚝 끊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재판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이 적합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분쟁조정제도는 절차진행이 간편하고, 신속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하며 “분쟁조정전치주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작년(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가 분쟁조정신청제도를 활성화해 갑을관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일지라도 분쟁 당사자가 원한다면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다.

이번 토론회가 실제로 갑․을 관계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분쟁조정전치주의 도입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조정원장을 비롯한 공정거래 당국과 여러 기관, 민간 기업에서 다수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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