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3일, 오후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와 관련,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경계 책임을 지고 국무조정실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합동조사는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오후 7시 18분부터 8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한 레이더 기지 책임 구역에 포착됐다.

하지만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

아울러 또 다른 레이더에는 6월 14일 오후 8시 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됐으나 운용 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

이날 정부는 "허위보고나 축소은폐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부적절한 용어와 "北선원 '표류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면서 안이한 인식은 잘못됐다는 점은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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