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편집·정수동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의 조합 운영은 물론 상가 분양을 둘러싼 갈등이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영열)측이 각종 고소 고발과 관련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 진화에 안간힘을 쏟으면서다. 재건축조합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민. 형사 고소 고발은 ▲조합장 지위 확인 ▲헬리오시티 상가 분양 등 두 축으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영열 조합장은 경찰 조사는 물론 민사적으로도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비대위측은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눈길을 끈다.

먼저 동부지방법원(민사 제52단독 판사 유영현)은 지난 6월 13일 주영열 조합장 측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문건은 지난 6월 8일 비대위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와 관련한 자료다.

여기에는 ▲임시총회 소집 개최요구서 ▲임시총회소집통지서 발송내역 ▲위 임시총회 소집 통지우편이 반송된 내역 및 반송된 우편봉투 ▲조합원들로부터 징구한 각 서면결의서 및 우편봉투 ▲위 임시총회 참석 조합원 명부 ▲위 임시총회 결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등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현장 투표에 사용된 각 투표용지 ▲임시총회 속기록 및 임시총회 진행내역을 녹화한 영상기록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이 같은 문서에 대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을 명령했다. 하지만 3일 현재 법원 결정이 난지 20일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비대위 측이 법원 결정문이 송달되는 것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초동 A변호사는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을 피신청인이 거부하는 경우 당장에 불이익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다툴 때 신청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상가분양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조합측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 상가분양업체 선정에 탈락한 B업체가 주영열 조합장의 거액 수수설 등을 유포한 것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화 됐다.

송파경찰서는 주영열 조합장이 B업체 대표 정 아무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2일 주영열 조합장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도 ‘바른 빠른 조합청산을 바라는 헬리오시티 모임’ 배옥식 대표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배옥식 대표는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앞 1인 시위를 통해 ▲검찰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3조 사업비리 뿌리 뽑아주세요 ▲수백억 조합장 비리 구속수사하라(상가 입찰 100억 비리 : 상가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종신제 조합장 몫 30억 종신제 임원 7명 몫 70억 등)는 피켓을 들고 시위한바 있다.

배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상가분양 입찰에서 탈락한 B업체 대표 정 아무개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주영열 조합장 측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송파경찰서에서 비대위측 인사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송파역 4번 출구 앞 헬리오시티 상가 앞마당에서 임시 조합 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이원자를 선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주영열 조합장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격화된바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송파구청은 지난 6월 25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영열 조합장 해임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앞서 헬리오시티 상가 공식 책임분양대행사 <도우씨앤디>도 지난 6월 28일 낙찰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와 일부 온라인 매체들이 제기하는 낙찰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형사 고소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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