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4일 청와대게시판에 올린 내용 관련, ‘성폭행 살인사건'과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동물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관심이 높았던 청원,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청원을 올려 한 달 간 34만 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동물학대 처벌 및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은 최근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함께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 달 간 21만7천483명이 동의했다.

이날 이어서 정 센터장은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청원에 대해선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센터장은 그러면서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선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설명에 정 센터장은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청원 역시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곧바로 이어진 ‘동물학대 처벌과 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서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피의자는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동물학대를 저지른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0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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