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버닝썬 사태' 등 잇따라 유착 비리가 드러난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들이 대폭 물갈이 된다.

경찰은 4일, 강남서를 비롯해 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서를 전담하는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키로 했다.

또, 경찰청은 이 같은 유착 비리를 근절하는 방침을 담은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전 기능이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선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나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는데,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강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위 같은 대책을 마련해 지난 2009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 이후 10년 만의 고강도 쇄신책이라고 평하고 있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찰서나 부서에서는 최대 5년 동안 1년에 2차례 근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전출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우선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나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첫 사례는 강남서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 재직자 전출 ▲ 신규 전입자 선발 ▲ 순환 인사 확대 ▲ 사후 인사운영 관리·감독 등 조처가 이뤄진다.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은 최대 5년간 운영된다.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7월부터 8월쯤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인사부터 검증 결과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이 기간 심사를 거쳐 최소 30%, 최대 70%의 직원이 교체될 수 있다. 유착 비리 전력자는 수사나 단속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착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수사경과를 강제해제할 방침이다. 또 풍속 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단속 부서 소속 직원이 유착 가능성이 큰 업체에 근무하는 퇴직경찰관을 접촉할 경우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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