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 횡령, 사업 기간 중 학업 활동, 정부 이중 보조사업 참여로 중복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

지난 2017년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실시한 청년유턴일자리지원사업(2018년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변경)에 선정된 D팀은 활동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 횡령, 사업 기간 중 학업 활동, 정부 이중 보조사업 참여로 중복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4일 행정안전부에서 경북도청 담당 공무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 직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들은 지난해 팀원 간의 불화로 팀원 3명 중 1명이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 지원된 1명 분의 정부지원금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 직원의 비호와 묵인으로 환수되지 않은 혐의와 지난해 청년유턴일자리지원사업이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변경되면서 이들은 도시청년시골파견제의 지침에 따라 사업 기간 중 학업 금지라는 조항이 적용되지만,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비호와 묵인으로 학업을 계속한 혐의, 지난해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 기간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관광두레사업에 지원하면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를 통해 지원받은 보조금을 관광두레사업의 자금으로 조달하고 경상북도에서 지원받은 공중이용시설을 개인 전용화한 혐의 및 상품개발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혐의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행정안전부의 현장점검 등의 감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문체부 관광두레사업도 5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되어있으나, 이들은 3명으로 신청하고 팀원 간의 불화로 1명이 활동하지 않는 등의 지침 위반에도 불구하고 문경시 관광두레PD의 묵인 하에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북도청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문체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으로 떠넘기기식의 행정처리를 일삼고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1일부터 5일까지 경북도청 감사관실의 정기감사 기간 중이며 D팀 관련 집중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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