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군경합동수사단은 모 부대에 복무중인 23살 박모 병장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와 군용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 kbs 뉴스영상 갈무리

박모 병장은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해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교육을 받았으며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모 병장은 군 입대 전인 2016년부터 국제테러조직 IS에 가입을 시도했으며 IS의 활동 소식과 영상을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테러를 선전, 선동했다.

또한 박모 병장은 군 입대 후 폭파병으로 배치돼 교육을 받던 도중 뇌관 등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모 병장의 휴대전화에서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이 확인됐고, 집에서는 테러단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정글도'가 발견됐다.

또 박씨가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IS 조직원 추정 인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수사당국은 이런 정황들로 박 씨가 실제로 IS에 가입하려 했고, 테러까지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해당 병사는 군용물 절도 및 IS 가입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혐의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반면 박모 병장은 지난 2일자로 전역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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