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삼성그룹의 뇌물을 수수하고 DAS(다스) 자금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구속된지 고작 34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계속 유지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영상 갈무리

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심문기일을 열어 그의 보석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와 관련한 변호인 측의 보고가 우선적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강남경찰서가 매일 확인하고 매주 혹은 격주 1회씩 보석 조건 준수회의에서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제3자와의 통신 등도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에 따르면 5월 3회, 6월 1회에 걸쳐 비서관과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을 접견했는데 이들은 지난해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 관련 혐의로 입건된 인물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청계재단 운영 관련 논의를 위해 접견했다고 하지만 20일간 회의를 5회나 가질 정도로 급박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비서실 운영 보고를 위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적인 비서 접견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하고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이 전 대통령은 연락한 사실이 없고 가족과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사건 관계자와 연락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품위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석 관련 사항은 이슈가 될만한 사안이고 의혹 제기 자체만으로도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에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지양해 달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이 사건 관계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통상적인 변호활동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위반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제출한 김희중 전 1부속실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상태에서 김 전 실장을 회유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 전 실장은 최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목격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변호인 측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제출한 확인서는 그의 직속 하급자인 김 전 제1부속실 행정관의 거듭된 부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안다”며 “근무 인연이 있는 김 전 행정관에 의해 진술 번복이 종용된 것을 보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월 6일 보석을 결정할 때와 변한 것이 없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 계속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보석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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