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정수동 기자]

한 목사가 서울 광화문 기독교대한감리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내 아내 죽음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법원 판결 인정하고 물러나라."

그는 이 같은 요구를 적은 피켓을 세워놓고 4일부터 5일까지 1인 시위를 계속했다. 또 그는 이 같은 1인 시위를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이평구 목사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法 "감리회 호남연회 이평구 목사 면직 사유 없는데 면직 시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소속으로 재직하던 중 2010년 3월 30일 대전 목원대학교 법인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이평구 목사(63)다.

이 목사는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호남선교연회가 지난 2010년경 연회 재판을 통해 징계사유로 삼은 ▲이중직에 있었거나 ▲서광교회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먼저 연회 재판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호남선교연회는 선교연회인 이유로 교회법인 연회재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4일 임의로 연회재판을 개최하여 이중직, 공금유용을 이유로 ‘이평구 목사를 면직에 처한다’라 판결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적인 판결사실을 직장인 목원대학교에 알려주어 학교가 2011년 1월 31일 저를 해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는 심지어 저의 교회법 판결문 중 ‘이평구 목사를 면직에 처한다.’를 ‘이평구 목사를 목사직 면직에 처한다.’라고 판결문을 위조하여 목원대학교에 제출함으로서 이를 넘겨받은 목원대학교는 저를 상대로 한 각급 부당해고 소송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또한 호남선교연회는 이평구가 마치 목사가 아닌 자처럼 불법을 행하고 있지만 저는 부당해고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여 2013년 2월 7일 복직하였다가 2017년 2월 29일 정년퇴직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법 면직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0월 14일 호남선교연회는 연회재판을 할 수 없음에도 재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면직 판결은 무효라고 판결하여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감독회장들이 교회법으로 당선무효 판결이 있었지만 사회법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감독회장으로 복직되었다”면서 “그렇다면 저의 경우 2016년 10월 14일 경 즉시 목사신분 보장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명구 감독은 현재까지도 저의 정회원 회원권 회복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평구 목사는 자신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 전명구 감독에게 책임을 따져 묻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평구 목사가 지난 4일 본부 행정기획실 안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이평구 목사

 

지난 5일 이평구 목사가 전명구 감독의 차를 막고 출근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 =이평구 목사

그는 “그러한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2015년 건강검진에도 아무 이상이 없던 제 아내가 2016년 10월 23일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말기, 간암 말기라는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당일 바로 수술을 하였으나 2018년 11월 3일 남편과 자식들을 버려두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호남선교연회가 불법으로 나를 면직시키지 않았다면 저는 목원대학에서 해고도 당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명구 감독이 감독회장 겸 호남선교연회 관리감독으로서 제 면직 무효 확정이 된 2016년 10월 14일경 신분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켰다면 제 아내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제 아내는 2016년 10월 23일 부터 죽기까지 투병 중에도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의 목사신분 회복 소식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면서 “그러나 전명구 감독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교회법 면직무효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 하였다가 각하당하면서 까지 법적 권리를 방해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목사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제 아내는 심한 분노, 불안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결국 세상을 떴다”면서 “제 아내 사망 소식을 알고도 전명구 감독은 문상조차 없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명구 감독은 지금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겸 호남선교연회 행정책임자인 관리감독 자리에 있다”면서 “현재 전명구 감독은 2019년 2월 법원으로부터 선거무효, 당선무효 판결로 애초부터 감독회장이 된 사실이 없다. ‘전명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하였다는 이유로 감독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1부는 전명구의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27일 변론 종결했음에도 4개월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김진호 감독 강흥복 감독이 시위 현장을 방문하여 기도로 이평구 목사를 격려 하고 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 목사는 이 같이 주장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전명구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내 아내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사과 하라.

▲불법단체 호남선교연회를 보호하며 피해자 회복을 의도적으로 방해 하고 있는 전명구 감독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감독회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전명구의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1부는 이유 없이 4개월째 판결을 미루는데 신속하게 판결하라.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평구 목사의 복권을 논의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발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오마이뉴스>보도에 따르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 매체와의 취재에서 “복권 여부를 놓고 호남선교연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복권 여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아닌 호남선교연회 관리자가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발뺌한 것. 

이평구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 같은 해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목사는 6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통화에서 "호남선교연회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자는 전명구 감독회장이고 실제 법원의 '면직 결정 무효' 판결에 맞서 재심을 청구한 것도 전 감독회장"이라면서 “감리회는 즉각 제 목사직을 회복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