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에듀파인 효력정지 신청 기각.. 사립유치원들 ‘반격’에 제동

[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8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데 대해 교육부가 원안대로 내년 전면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측 대리인은 공판 과정에서 정부가 입법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에듀파인을 도입한 탓에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사립유치원 측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도 낸 상태이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측은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며 행정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냈다.

교육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관련 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에듀파인의 안착 지원과 2020년 3월 전면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으며 또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도 적극 대응하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국가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며 제기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및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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