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정웅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정향)

과거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간통죄로써 처벌했다. 경찰을 대동하여 불륜의 현장을 확보했고 간통 즉, 외도를 한 두 사람을 형사 처분을 통해 단죄했었다. 간통죄가 명문화된 그 시절에는 그랬다. 그러나 62년간 그 자리를 지켜왔던 간통죄가 폐지된 지 어언 4년차. 지금은 간통죄의 빈자리에 민사적 손해배상격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자리하고 있으며 소송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명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고 불리는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라고 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를,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여 대응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많은 사건들 중에는 위자료 청구를 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여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면 터무니없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만약 정말 외도의 주역이었다면 관계가 파탄 난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날아온 소장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정향의 엄정웅 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소송 피고 또는 상간남소송 피고 입장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실제 외도의 주인공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와 원고측의 주장이 모두 맞다며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원고승소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원고 측이 오해한 부분에 대해 탄탄한 증거와 변론으로 이에 반박하는 태도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연인 관계는 맞았지만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적극적인 변론을 하여야 한다. 반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했고 이에 상간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된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 감액에 초점을 맞춰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상간녀 소송 피고, 상간남 소송 피고에 연루되는 사례는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실제 부정행위가 없었음에도 원고측의 일방적인 오해로 소송이 시작된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이와는 반대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다.

 

물론 사회규범상 ‘상간자’에 대한 시선이 좋지 못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조용하게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원고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배우자의 외도로 배신감과 실망 등 갖가지 감정에 휩쌓인 원고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보다 적은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하면 더더욱 합의가 성사 될 리 없다. 그렇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정향의 엄정웅 가사전문변호사는 “법적인 대응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소송의 결과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물론 상간자 소송에 연루된 경우 매우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는 것은 십분 이해한다. 또한 인륜적인 측면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마음 아파할 원고에 미안한 감정도 드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 소송은 감성보다 이성이 주도하는 전쟁터다. 미안함과 당황스러움, 걱정 등보다는 객관적으로 따져보아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당부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정향 엄정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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