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국당 “자사고 취소로 학생과 학부모 피해입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장효남

[뉴스프리존, 서울=장효남 선임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전체 13명 중 12명)들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교육위원회 소수인 자유한국당 여 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13곳 중 8곳의 지정취소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라며 반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사항이자 의무”라며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자사고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라며 법적 근거가 당초 자사고를 지정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들은 “자사고가 금번 평가를 정부 및 교육청의 정치적 이념에 의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평가로 여론을 호도하며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자사고의 법령상 운영 규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위원들은 자사고의 지정 목적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단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학생들의 진로, 적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며 “자사고가 이에 합당한 교육과정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섭단체 지위까지 잃은 자유한국당의 여명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자사고 취소에 반발했다.

여의원은 “자사고는 입안 목적 자체가 수월성 교육이었고 운영 방식은 천편일률적인 국가교육 체계에 자율성을 부여해 학교에 맡기는 것”이라며 “그런데 자사고 지정취소 평가는 교육청의 주관에 의해 좌지우지될 항목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여의원은 “지정목적과 관련 없는 ‘입학전형 영향평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여부’를 평가지표에 넣고서 이 항목들이 총점과 그에 따른 취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점수를 세세하고 낱낱이 공개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혁신학교 강행, 전교조 맞춤형 교장공모제 시행, 전교조 교사 특채 때마다 내세웠던 ‘학교 구성원’ 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납득할 때까지 자사고 폐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13곳 중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를 지정 취소했다. 이들 학교는 청문 후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거치는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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