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정부가 계속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병역 기피 논란 이후 입국이 금지됐던 유 씨는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3부는 11일, 유 씨가 주LA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의 재외동포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유 씨가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 결정이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97년 데뷔 이후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유 씨는 활동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 의지를 꾸준히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