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보전관리계획 수립 등 멸종위기야생동물의 보호대책을 마련 요구

[뉴스프리존,인천=노부호 기자]인천녹색연합과 아태양서파충류연구소는 계양테크노밸리신도시(계양신도시) 계획부지에 금개구리 서식이 확인되었다며, 계양신도시 계획을 전면재검토하고 서식지보전관리계획 수립 등 멸종위기야생동물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금개구리는 한국고유종이며 멸종위기보호종 2급으로 보호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련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15일부터 6월20일까지 금개구리 서식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93개체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계양신도시 계획부지는 인천내륙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남아있는 금개구리 서식지로 서식지 원형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개구리는 한국고유종이며 멸종위기보호종 2급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될 위기에 처한 생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금개구리(Korean Golden Frog)는 영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고유종으로 저지대 평야에 있는 습지에 서식, 산란하며, 인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만 소수 집단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2급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종이지만, 개발사업으로 인한 논 면적 감소, 주택과 도로의 건설 등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아태양서파충류연구소 김종범 소장은 “금개구리가 계양신도시 계획지 일부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역에서 서식하는 만큼, 특정지역만 보존하는 방식이 아닌 논 습지 전체의 보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단체는 “7월12일(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2차 공청회가 열린다”고 밝히며, “주민들에 이어 멸종위기야생동물도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 즉,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언급하며, 법에 명시된 대로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이 적극 보호되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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