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야 대표·이천영 목사 참여, 한국어 자격취득 해소책 등 논의

사진=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 갑 지역위원회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20년 만에 결실을 본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고려인 4-5세 자녀들이 강제추방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향후 시행세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고려인 자녀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보다 세심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광주고려인마을을 찾아 신조야 마을 대표, 이천영 목사(새날학교 교장) 등과 함께 재외동포법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 대표와 이 목사는“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어 3급 이상을 취득해야 입국 정착이 가능하지만 이들이 현재 살고있는 국외거주지에서 3급 자격을 취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려 움을 호소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고는 한국어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시골 오지에 사는 교민들은 한국어 배우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용빈 위원장은“현재 3개월로 돼있는 방문 비자 기간을 1년으로 늘려 한국에 들어와 언어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 위원장은“해외 거주 고려인들이 5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한국 정착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이들을 고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극 지원한다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 또한“현재 한 해 2천 명 정도가 이주해오고 있다. 해외 고려인 50만 명 중 10%인 5만 명만 이주해 와도 군 단위가 한 개 늘어나는 인구증가 효과가 있다”며 이 위원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한국어 자격 취득 문제와 관련 민주당 해당 위원회와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의견을 개진해 고려인들의 광주 정착을 돕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용섭 시장에게도 인구감소 해소 차원에서 고려인 광주 정착을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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