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사천시

[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동물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향후 2020년 3월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도 등록대상이 되므로 반려견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동물등록은 농업기술센터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접수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반려견주의 관심을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