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헌법-법률상 권한 행사할 것”… 李, 책임총리 의지 드러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 접수된 이 후보자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명의 재산으로 모두 11억1463만여 원을 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9억4400만 원·238m²)와 예금 3억5576만여 원, 배우자는 에쿠스 승용차(5987만여 원)와 2억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밝혔다. 외가에서 공시지가 기준 18억 원이 넘는 토지를 증여받은 차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차남의 재산 고지 거부는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
 

이 후보자는 1976년 5월 입영해 1977년 4월에 복무만료(소집해제)했다. 차남 병인 씨는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5년까지 유학 등의 사유로 입영 연기를 한 뒤 2005년 8월 ‘불안전성 대관절’ 판정을 받고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듬해 6월 같은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 후보자 측은 자신은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을 사유로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았으며, 차남은 미국 유학 시절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돼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번 청문회는 큰 쟁점이 없이 지나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 후보자는 50년 전에 촬영해 보관 중이던 자신의 X선 사진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1994년 단국대 행정학과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싸고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의 학위 논문 ‘정책집행에서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찰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곳곳에선 1984년 발간된 서적인 ‘정책학원론’에 실린 문장이 별도의 인용표시 없이 거의 그대로 인용됐다. 소제목과 목차 순서도 거의 일치한다.
 

1992년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인 ‘은행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 실린 내용도 인용 표시 없이 사용됐다. 1989년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인 ‘스트레스 반응에 향정신성 약물이 미치는 효과’에서도 간접인용 표시가 있긴 하지만 내용을 거의 옮겨 쓰다시피 했다. 이 후보자 측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총리란 말이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2월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2월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초에 열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2·8전당대회 이후로 늦추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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