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면 강제추행 신고사실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피해 신고자가 ‘무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 대법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두 사람의 행동에 이 같은 법리에 따라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직장상사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 대법원 3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피고인이 직장상사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직장상사 B씨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길을 걷다가 강제로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그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처분했고, 이에 B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