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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의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다.

WTO에서 정식 논의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일반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 우리 정부와, 수출 시스템 점검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치열한 여론전이 예상된 가운데 WTO 일반의사회는 전체 회원국 대표가 WTO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한편,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면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164개국의 대사급 인사가 참석하는 일반 이사회는 격년으로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한 WTO의 실질적 최고 기관이다.

반면,  WTO 분쟁에 적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수입 때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의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측에선 백지아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자로 나서, 국제사회에 이번 안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일본 측에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 측도 이번 조치는 수출 규제가 아닌 자국의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는 상정된 안건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본 회의에서 이를 뺀 전례가 있는 만큼, 일본 측 반대로 WTO 논의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본 측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기타 안건으로라도 발의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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