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직장내 괴롬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직원이 5명 이상인 76만여 개 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뉴스영상 갈무리

상사 갑질과 폭언, 왕따와 같은 괴롭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상시 노동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모욕 등 '갑질'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에서 상사가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동일 직급이라도 인사팀이나 감사팀 등 직무에 따라 우위를 지니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허용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10인 이상 업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절차와 예방 조치 등 규정을 만들어 '취업규칙'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괴롭힘'에 대한 판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 취업규칙 변경 등 시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체가 30여만 곳에 달하지만, 상당수가 시행 전날인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 신고를 마치지 못한 업체가 몇 곳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