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1인당 1억원)을 무시하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에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피해자 측의 요구를 3차례 연속 거부했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은 배상 협의 답변서 요구 시한인 15일까지 미쓰비시가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자 강제집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협의를 통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원한다"며 보낸 교섭요청서에 대해 미쓰비시 측이 마지막 시한까지 답변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오랜 시간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소송을 맞고있는 최 변호사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판결의 원고인) 미쓰비시의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와관련,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18일까지 한국 정부에 답을 요구한 상태다.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양국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으니 피해 구제를 하라는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중재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한 중재 판정이 나와도 일본 측이 존중할까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강제징용의 또 다른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는 일본제철이 국내에 갖고 있는 10억원 상당의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매각 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요구서’를 최근 일본제철 측에 전달했다. 이 문서가 송달된 지 60일 안에 일본제철의 답변이 없으면 법원은 심문절차 없이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일본제철이 배상을 미루자 지난 1월과 3월 일본제출이 소유한 주식을 압류한 상태다.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