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 이상 지지 서명을 받은 국민 청구 입법안,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

박주민 의원, 일하는 국회 만들고자 ‘국민입법청구법’ 제정안 발의/ⓒ박주민 의원실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발안제의 취지를 살려 국민 30만명 이상이 지지서명을 한 ‘국민청구법률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반드시 일정기간 내에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입법청구법안'을 16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청구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국민청구법률안이 6개월 이내에 30만 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을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송부된 법률안은 180일 내에 상임위 심사를 마쳐야 하고,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후에는 법사위에서 90일 이내 법사위 심사를 마치도록 하여, 신속처리안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은 공청회를 열어 대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에 법률안 처리는 국회법에 따라 진행된다.

박 의원은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한 핀란드식 '시민발의법'에 준하여 국민청구법률안 심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박주민․김해영․이재정․정재호․남인순․신창현․박홍근․서삼석․서영교․전현희․윤준호․강훈식․노웅래․김철민․안민석박광온․박재호․김병기심기준 의원(무순)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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